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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혜택

암환자 의료비 국가지원 제도 알아보기

by 양영이0925 2024. 1. 22.

암이라는 질병은 치료과정에서 매우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암환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육체적 정신적 고통이 부담스럽다 25%

죽음에 대한 공포가 두렵다 21%

치료비 부분, 가족에 대한 생계 걱정 52.6%

 

경제적인 부분과 가족에 대한 걱정이 앞서게 되는 암을 경제질병이라고도 합니다. 암을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국가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봅시다.

 

1. 본인일부부담 산정특례 제도

대상 암환자 누구나
내용 암 산정특례로 등록된 건강보험 환자는 진료비 중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부분의 5%만 본인이 부담
문의 진료병원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기타 암환자에게 거의 자동으로 적용

 

2. 본인부담 상한제

대상 암환자 누구나
내용 1년간 환자가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부담 진료비 총액이 소득수준에 따라 정해진 본인부담금상한액 초과시 공단에서 일부 부담하는 제도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해당되는 분에게 먼저 연락이 오기도 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에게 지원하는 제도이고요. 당연히 암환자 대상입니다.

3. 긴급복지 지원제도(의료지원)

대상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대상자
내용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수술, 입원)를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이 소득요건, 재산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지원
혜택 300만원 한도 내 입원기간 발생한 의료비(비급여 포함)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읍면동 주민센터 / 시군구청 담당자
주의 반드시 퇴원 전에 신청해야 함

 

4.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
내용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등
소득 재산기준 및 의료비 발생 수준에 따라 지출한 의료비 중 일부 지원
혜택 연간 180만원 이내 3천만원 한도, 소득수준에 따라 의료비의 50~80%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5.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 저소득층(의료급여,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등)
내용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암환자에게 암 의료비를 지원
혜택 연간 최대 300만원(비급여 포함)
문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