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이라는 질병은 치료과정에서 매우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암환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육체적 정신적 고통이 부담스럽다 25%
죽음에 대한 공포가 두렵다 21%
치료비 부분, 가족에 대한 생계 걱정 52.6%
경제적인 부분과 가족에 대한 걱정이 앞서게 되는 암을 경제질병이라고도 합니다. 암을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국가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봅시다.
1. 본인일부부담 산정특례 제도
대상 | 암환자 누구나 |
내용 | 암 산정특례로 등록된 건강보험 환자는 진료비 중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부분의 5%만 본인이 부담 |
문의 | 진료병원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
기타 | 암환자에게 거의 자동으로 적용 |
2. 본인부담 상한제
대상 | 암환자 누구나 |
내용 | 1년간 환자가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부담 진료비 총액이 소득수준에 따라 정해진 본인부담금상한액 초과시 공단에서 일부 부담하는 제도 |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
해당되는 분에게 먼저 연락이 오기도 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에게 지원하는 제도이고요. 당연히 암환자 대상입니다.
3. 긴급복지 지원제도(의료지원)
대상 |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대상자 |
내용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수술, 입원)를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이 소득요건, 재산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지원 |
혜택 | 300만원 한도 내 입원기간 발생한 의료비(비급여 포함)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읍면동 주민센터 / 시군구청 담당자 |
주의 | 반드시 퇴원 전에 신청해야 함 |
4.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 |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 |
내용 |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등 소득 재산기준 및 의료비 발생 수준에 따라 지출한 의료비 중 일부 지원 |
혜택 | 연간 180만원 이내 3천만원 한도, 소득수준에 따라 의료비의 50~80% |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5.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 | 저소득층(의료급여,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등) |
내용 |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암환자에게 암 의료비를 지원 |
혜택 | 연간 최대 300만원(비급여 포함) |
문의 | 주소지 관할 보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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