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문명국가에서 개인적인 복수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는 복수한 사람을 오히려 더 처벌하게 됩니다. 복수할 때 하더라도 알아두어야 할 점에 대해 이야기 해봅시다.
요즘 아파트들이 많다보니 층간소음 문제가 심각하지요. 심지어 범죄로까지 이어져 사람이 다치거나 죽는 경우도 생기는데요.
층간소음 복수 절대 해서는 안되는 행동
1. 스토킹?
층간소음이 발생하는 윗집에 쫓아 올라가 초인종을 누른다거나 층간소음 쪽지(포스트잇)를 현관문에 붙여 놓는 등 쫓아다니며 뭐라고 하는 것은 넓은 범주에서 스토킹에 포함됩니다.
스토킹이라는 것은 별개 아닙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지속, 반복하는 행동이 모두 스토킹에 포함됩니다. 별 것 아닌 것 같아도 스토킹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 윗집에 항의나 민원을 하려면 최대한 관리사무소나 경비실을 통해서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인터넷에 나온 층간소음 복수법은 위험하다?
위의 스토킹과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층간소음 쪽지, 메모의 내용이 가히 심하다면 협박죄가 될 수 있습니다. 협박죄는 3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됩니다.
소심한 층간소음 복수법
소심하게나마 층간소음 복수를 하고싶다면 절대 고의성을 들키지 말아야 합니다. 층간소음 복수를 반복적으로 하는 것은 고의성이 보이기 때문에 안됩니다.
의도성이 없어 보여야 하는 거죠. 천정에 우퍼 스피커(소음 스피커)를 틀어놓고 잠깐 파티를 하는 것은 별 문제가 되지 않지만 매일 틀어 놓고 출근하거나 밤마다 켜 놓으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합법적인 테두리안에서 복수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머리를 잘 써야하며 층간소음 윗층을 어르고 달래도 변하지 않는다면 슬프게도 이사가 답입니다. 층간소음 복수를 잘못 하다가는 쇠고랑 찰 위험이 있어요.
층간소음 대처법
1차 - 관리사무소(경비실)에 민원
2차 - 경찰서 민원
3차 - 공격(층간소음 복수)
위에서 소리날때 공격하지 않습니다. 윗집에서 소리날 때 공격 해 봐야 신경도 안쓰고 오히려 비웃음거리가 됩니다. 잠든 시간을 조사하여 공략하면 향후 조용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복에 나선 사람들을 보면 "오죽하면 그러겠냐" "방법이 없었다" 등의 의견을 말하는데 새로운 갈등의 원인이 생길 수 있고 잘못하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온라인 사이트를 찾아보면 층간소음 해결법이라며 보복스피커 판매는 물론이고 세부적 행동 지침까지 소개되는데요. 이 보복스피커의 소음은 본인이 감당할 몫도 크며 지속적으로 사용시 형사처벌이 될 수도 있으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실제로 보복스피커(우퍼 스피커)의 지나친 사용으로 복수했던 주민이 경범죄로 처벌받아 벌금 10만원에 처해진 적도 있습니다.
층간소음 이웃사이 센터
☎ 1661-2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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