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을 파악할 때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등으로 파악을 하는데요. 저소득층 기준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국가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은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근로소득
상시 근로자 | 3개월 이상 고용되어 월 급여를 받는 자 |
일용 근로자 | 1. 근로계약에 따라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않은 자 2. 건설공사 종사자(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
자활 근로 소득 | 자활근로, 자활기업, 취업성공패키지의 일경험지원프로그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참여 소득 |
공공 일자리 소득 |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 참여 소득 |
농업소득 | 경종업, 과수, 원예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에서 얻는 소득 |
임업소득 | 영림업, 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에서 얻는 소득 |
어업소득 |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기타 사업소득 | 도매업, 제조업, 소매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이전소득
사적 이전소득 | 부양비 등 |
공적 이전소득 | 정부 재난지원금 등 |
국외 기타소득 | 외국정부에서 지급하는 연금급여 |
중위소득이란? 우리나라 소득층에서 중간을 차지하는 소득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교육급여(50%) | 913,913 | 1,544,040 | 1,991,975 | 2,438,145 |
주거급여(45%) | 822,524 | 1,389,636 | 1,792,778 | 2,194,331 |
의료급여(40%) | 731,132 | 1,235,232 | 1,593,580 | 1,950,516 |
법정 차상위계층
구분 | 차상위계층 | 조건 | |
법정차상위 | 1 | 차상위 자활근로참자가 |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자 |
2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자 |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으로 본인부담액을 경감받는 자 | |
3 | 차상위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 |
4 | 차상위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 한부모가족으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2%이하 | |
5 | 차상위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수급자 | 장애인연금 수급자 | |
일반 | 6 | 차상위 확인서 발급 대상자 | 중위소득 50% 이하 |
한부모가족
구분 | 내용 |
한부모가족 |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
조손가족 | 부모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아동을 (외)조부 또는 (외)조모가 양육하는 가족 |
청소년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으로서 부 또는 모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인 가족 |
중위소득 기준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기준중위소득 | 1,827,831 | 3,088,079 | 3,983,950 | 4,876,290 | 5,757,373 | 6,628,603 |
한부모가족 선정기준(기준중위소득 60%이하) | 1,852,847 | 2,390,370 | 2,925,774 | 3,454,424 | 3,977,162 | |
근로소득공제 30% 적용금액 | 3,646,924 | 3,414,814 | 4,179,677 | 4,934,891 | 5,681,660 |
이 기준을 중심으로 판단되니 2021년 저소득층 기준을 잘 살펴 보신 후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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