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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상황에 따라 실업급여가 절반으로 줄어들거나 실업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로 인해 고용보험기금이 적자를 향해 달려가고 있어 내용이 변경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업급여 지급액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여 1995년 고용보험제도 도입 이후 최초로 반복 수급할 경우 패털티를 부과하는 방안을 논의중이라고 하는데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5년 이내
3회 수급 시 -10%
4회 수급 시 -30%
5회 수급 시 -40%
6회 수급 시 -60%
감액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또 실제 실업일로 인정받기까지의 기간이 현재 1주일에서 4주로 늘어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조건을 잘 확인하셔서 신청하셔야겠습니다.
5년 동안 5번 이상 받은 사람이 12,850명.
5년 동안 3번 이상 받은 사람이 94,000명이며 4,800억이 지급되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도 잘 몰라 못 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실업급여 조건을 꼼꼼히 체크하신 후 꼭 받도록 해야겠습니다. 다음은 실업급여 조건입니다.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퇴사를 했어도 실직적인 퇴사 후 1년 이내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2개월이 넘어가면 받을 수 없고 실업급여는 최대 9개월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 후 6개월이 지나 신청을 하게되면 3개월분은 받을 수 없으니 꼭 퇴직 후 바로 신청해야 하겠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는데 180일이 연속되지 않아도 됩니다. 띄엄 띄엄 가입되어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직종도 상관없으므로 회사를 옮겼어도 상관없습니다.
10년 넘게 근무한 회사도 자발적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계약이 종료될 경우 실업급여가 가능합니다. 18개월 이내 정부지원 공공일자리에서 한달을 일하면 이전에 근무한 직장에서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마지막 일자리인 정부지원 공공일자리에서 일한 18개월 이내 180일 이상 가입이 유효하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퇴사나 이직할 때 수급조건이 충족되면 되기 때문입니다.
가입 기간 180일은 30일씩 6개월이 아닙니다. 주5일 근무에 주말을 쉰다면 일요일은 유급휴일, 토요일은 무급휴일이 됩니다. 고용보험기간은 돈을 받고 일한 날만 계산되기 때문에 주 6일로 계산해야 하므로 6개월+24일이 되니 수급요건은 7개월로 계산하셔야 합니다.
계약직으로 일을 했는데 계약이 종료된다면 그 때에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지만 고용주가 계약을 연장하려는데 본인이 관두면 못받습니다. 다만 재계약시 급여를 낮춘다든지 근로 조건이 낮아진 경우라 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용직의 경우
일용직의 경우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은 동일하지만 180일 중 다른 사업장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실이 있으면 새로 옮긴 사업장에서 90일 이상 일했을 경우 신청 가능하며 수급 자격이 인정됩니다.
수급자격 인정 신청일 전 1개월 간 10일 미만 근로한 경우 이외에 수급자격 인정 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해서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 실업요건이 됩니다.
질병으로 퇴사한 경우
체력의 부족, 질병으로 회사 업무가 어려운데 회사의 사정상 업무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사의 소견서가 필요하니 퇴사 전 꼭 증거를 남기셔야 겠습니다.
회사가 작아서 업무 전환, 병가, 휴직 등이 없다면? 그래도 고용주에게 이야기는 하고 퇴사해야 유리합니다. 몸이 아파 퇴사하는 경우 바로 일을 할 수 없으므로 건강이 회복된 다음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의사 소견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부모, 친족등의 질병, 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간호해야 하는데 기업의 사정상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인정 출퇴근 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인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 직원이 직접 체크하는 부분이므로 교통카드에 찍힌 시간이나 카카오맵, 티맵등의 왕복거리를 보여주시면 됩니다.
정년퇴직한 경우
65세 이상 근로자가 65세 이전부터 가입되어 있어 계속 고용되는 경우 실업급여가 적용됩니다. 65세 이전에 다니던 직장에서 65세 이후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요건으로 퇴사하는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
4대보험은 근로자가 아니라 고용주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일용직도 1개월 이상 근무하면 반드시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근로를 제공할 때 고용주가 주체가 되어야 하므로 수급조건은 되지만 가입이 안되어 있다면 고용센터에 찾아가 월급통장 내역 등을 증거로 제시하여 사실 관계 확인 후 3년 이내의 근무기간에 한에서 피보험자격을 소급취득할 수 있습니다.
업주는 벌금 300만원을 내야 하며 그 동안 납부하지 않은 4대보험료를 전액 다 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취직 했을 당시 사전에 협의를 했겠지만 4대보험 없이 근로 계약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위해 근로자가 마음을 바꿔 먹는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사장님은 새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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