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동안 빡셌던 사회적 거리두기가 7월 1일부터 개편, 시행됩니다.
7월부터 강화된 방역, 예방 접종, 진행 상황을 반영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마련했는데요.
6월 20일에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사회적 거리두기는 5단계에서 4단계로 간소화됩니다.
1단계 : 사적 모임 인원 및 영업시간에 제한이 없습니다.
2단계 : 사적 모임은 8인까지 가능하며 유흥 시설, 노래 연습장, 식당 및 카페는 24시까지 영업이 가능합니다.
3단계 : 사적 모임은 4인까지 가능하며 유흥 시설, 노래 연습장, 식당 등은 22시까지 영업이 가능합니다.
4단계 : 사적 모임은 2인까지 가능하며 22시까지 다중 이용 시설이 가능합니다. 단 클럽 등은 집합 금지 입니다.
1차 이상 예방 접종자는 직계 가족 모임 제한 인원을 미포하며 예방 접종 완료자는 사적 모임, 행사, 집회 제한 인원에 미포함됩니다.
사업장, 종교 시설, 요양 병원 등 위험도가 취약한 시설에 대한 방역 관리 강화와 거리두기 개편안과 더불어 지속적인 방역에 힘쓸예정이라고 합니다.
거리두기 개편 이후에도 실내 마스크 착용 및 손소독 등 기본 방역 수칙을 준수하여 코로나19와 거리두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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