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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정보

사회적 거리두기 7월부터 개편된 사항

by 양영이0925 2021. 6. 26.

2년 동안 빡셌던 사회적 거리두기가 7월 1일부터 개편, 시행됩니다.

7월부터 강화된 방역, 예방 접종, 진행 상황을 반영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마련했는데요.

6월 20일에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사회적 거리두기는 5단계에서 4단계로 간소화됩니다.

 

 

1단계 : 사적 모임 인원 및 영업시간에 제한이 없습니다.

2단계 : 사적 모임은 8인까지 가능하며 유흥 시설, 노래 연습장, 식당 및 카페는 24시까지 영업이 가능합니다.

3단계 : 사적 모임은 4인까지 가능하며 유흥 시설, 노래 연습장, 식당 등은 22시까지 영업이 가능합니다.

4단계 : 사적 모임은 2인까지  가능하며 22시까지 다중 이용 시설이 가능합니다. 단 클럽 등은 집합 금지 입니다.

 

 

1차 이상 예방 접종자는 직계 가족 모임 제한 인원을 미포하며 예방 접종 완료자는 사적 모임, 행사, 집회 제한 인원에 미포함됩니다.

사업장, 종교 시설, 요양 병원 등 위험도가 취약한 시설에 대한 방역 관리 강화와 거리두기 개편안과 더불어 지속적인 방역에 힘쓸예정이라고 합니다.

거리두기 개편 이후에도 실내 마스크 착용 및 손소독 등 기본 방역 수칙을 준수하여 코로나19와 거리두기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