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암환자 장애연금
암환자들을 위한 장애연금이 있다는걸 아시나요?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알아봅시다. 암환자 장애연금은 장애인연금과 다릅니다. 장애인연금은 보건복지부에서 지급하며 암환자 장애연금은 국민연금공단에서 지급합니다. 국민연금공단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하고요.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상태여야 합니다. 암을 치료하고 있거나 항암중이거나 재발이나 전이됐을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1년 동안 치료가 끝났다면 해당되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투병중이거나 전이나 재발시 해당되니 참고하세요.
신청 요건
- 초진일 당시 연금보험을 낸 기간이 가입 기간 중 1/3 이상인 경우
- 초진일 기준 5년 전부터 초진일까지 연금 가입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 초진일 당시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 셋 중 한 가지 이상 충족하여야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서류
초진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 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해 주는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서 10년치
- 주민센터 발급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상세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부양인이 있을수록 받는 금액이 플러스되며 초진병원과 치료병원 다 가서 서류를 떼와야 합니다.
초진 시점 기준
6개월치 소견서, 검사지, 결과지, 응급실 입퇴원, 진료 등 모두 발급
1년 6개월이 지난 시점
그날을 기준으로 앞뒤 6개월간, 총 1년치 병원 다녀온 내역 모두(최근 6개월치 모두 첨부)
주치의에게 받을 서류
장애심사용진단서, 소견서
신청이 완료되면 서류 체출 후 카톡으로 접수완료 톡이 오며 금액은 한달 뒤 쯤 입금됩니다. 1급, 2급, 3급 중증도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다르며 장애연금은 평생 나오는 것이 아니라 완치되면 나오지 않습니다. 완치의 기준은 1년에 한번 재심사를 통해서 결정이 되며 60대 이후에 받는 국민연금과는 별개로 지급이 되는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1355로 전화하여 물어보시면 됩니다.
'건강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약 재료 뭘로 만들었길래?? (0) | 2021.06.28 |
---|---|
급똥 참는법 혈을 찾아 눌러주면 됩니다 (0) | 2021.06.27 |
사회적 거리두기 7월부터 개편된 사항 (0) | 2021.06.26 |
대파의 효능 대파와 궁합이 잘 맞는 음식 (0) | 2021.06.22 |
마늘 효능 부작용 삼겹살과 같이 먹을 때 주의할 점 (0) | 2021.06.13 |